[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를 평택시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들은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택시의 자료 미제출과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등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법조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 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첫 번째 전략으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의 4개 구청 출범을 통한 행정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구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을 수행하고 시청은 종합적인 도시 방향을 설계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AI·미래경제도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AI스마트전략실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2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2,307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해 AI 및 로봇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문화의 힘’은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화성예술의전당,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시립미술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화성형 기본사회는 세대 간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공동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 시장은 “화성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을 추진해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4대 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더 화성다운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200만 자족형 초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중심에 두고,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 미래를 시민과 함께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경희 화성특례시의회 전 의장이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전 의장은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 명의 대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시민의 삶이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퇴근의 어려움, 육아의 부담, 청년 주거 문제, 문화적 거리감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 중심의 행정, 4개 구청의 권한 이양,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돌봄과 복지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의장은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생으로 연결하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과 복지,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안심 도시 화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은 시정의 앞길을 여는 '발'이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일로 화성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검증받아 온 후보”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전 의장은 “100만 특례시 화성의 다음 단계를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하며,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김경희 의장은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행정기관의 책임과 언론의 공익적 보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절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면, 중대한 공적 사안일수록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정정보도 소송에서 사실 판단이 빠진 판결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절차가 실제로는 판단 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행정 책임과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라는 중요한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는 정정보도 소송의 근본적인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번 사건이 향후 사법 절차와 언론의 책임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이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이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이라며 반박,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생략한 채 평택시가 납품받은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된 상수도관이 다른 기술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법원에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인증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증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인증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인증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가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산업 체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안산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안산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안산이 첨단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로봇 도입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약 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글로벌기업과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또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원가 상승, 기술 격차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산시는 신길 일반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해 기존·신규 산업단지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선정에 따라 생산·저장·활용이 완결되는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며 ‘수소 경제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자율주행 시범지구로 AI·빅데이터 기반 생활권 정교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 예산을 51%로 편성해 0세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주거복지센터,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복합 노인센터, 국가보훈 확대 등 시민의 삶의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안산에 산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안산의 도약을 변화로 증명할 것”이라며,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산시는 향후 ‘첨단로봇 도시’와 ‘수소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안산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K-바이오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시흥시가 올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열린 신년맞이 언론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왔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해 지역별 핵심 성장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민생 정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5일 신설된 성평등가족국을 통해 시민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시행되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시흥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시작한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한다. A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시흥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종근당 등 바이오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배곧경제자유구역과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개소하는 첨단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실증센터는 AI·바이오 융합 인프라 확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기시흥 AI혁신클러스터는 바이오 신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치한 경기형 과학고는 서울대와 연계해 기초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바이오 산업과 함께 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 창출에도 주력한다. 시흥시청 일대에 행정, 상업, 주거, 문화가 집약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해 새로운 미래를 담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미개발 가용지와의 연계 개발도 계획 중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월곶역세권은 초광역 바이오 허브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며, 매화역세권은 1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신속한 보상과 주민 중심의 이주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자 미래 시흥의 주인공”이라며, “2026년에도 성장에 속도를 더하고, 균형에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시정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K-바이오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A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쪼개기’(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눈)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무소는 813곳(83%)이었다. 일부 항목의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 145곳(15%), 프로젝트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 14곳(1%), 폐업·휴업 등으로 점검이 제한된 사무소는 14곳(1%)이었다. 경기도는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정착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6년 상반기 4급 승진자 19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7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진자는 19명, 전보는 58명이다. 이번 인사는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5%에 해당하는 인사로, 민선8기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사이동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과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행정, 공업, 농업, 수의, 환경, 시설 등 다양한 직렬의 인재를 균형 있게 발탁해 조직 전반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했다. 주요 인사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전국 최초로 선보이며 경제 안정 역량을 보인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을 기획담당관, 예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경험을 쌓아 온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배치했다. 두 사람은 정책 기획력과 추진력,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교통국, 도시주택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행정 경험을 축적한 김상팔 과장을 자치행정과장에 배치해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도시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과 정책이해도를 갖춘 김성범 과장은 노후신도시정비과장에 배치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맡겼다. 또,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에, 박미정 DMZ정책과장을 노인복지과장에 배치하는 등 다수의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복지국 과장에 새롭게 배치해 복지 행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을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실국 내 우수한 과장을 주무과장으로 배치하고, 구현모 버스정책팀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승진 배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1월 19일 4급 과장급, 2월 2일 5급 팀장급,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6급 이하 전보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6년 상반기 인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일부 후보군의 행보를 보면, ‘비정당 선거’라는 제도적 취지가 현실 정치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문장이 아니라, 교육을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역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타 선거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풍경은 이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 동석 요청 사실을 게시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행위들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지지 표방으로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 소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선관위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의 사례만이 아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인 안민석 전 국회의원 역시 북콘서트 이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게시했다. 정당명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정치적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는 ‘정당명을 밝히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편법적 접근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가 비정당 선거로 규정된 이유는 분명하다. 교육이 정권과 정당의 이해에 따라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연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 경기도민의 지적은 이 사안을 정확히 짚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념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력이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선거 자산처럼 활용하려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는 박효진, 성기선 교수,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기준은 단 하나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 역시 더 이상 ‘문제 제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조사와 조치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는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엄정한 관리와 분명한 선 긋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정치의 실험장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중립적 교육’이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