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시와 경인미래신문 간 정정보도 청구 기각 논란

대법원의 판결에 법조계와 언론계 의문 제기
평택시의 자료 미제출과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한 비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를 평택시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들은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택시의 자료 미제출과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등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법조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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