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인증 상수도관 사용에도 문제없다는 판결”

대법원이 인증받지 않은 상수도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평택시는 상수도관의 정품 사용을 주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품질 인증이 없는 상수도관의 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을 기각하며,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평택시가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경인미래신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상수도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및 사실확인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생략하고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돼야 하는 점’ 등은 평택시의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문제의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경인미래신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시공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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