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 희망자 408명을 대상으로 선발 과정을 진행해 최종 247명을 선정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선정된 교사들은 2026년부터 총 450시간(30학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과목은 있지만 가르칠 교사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부전공 자격연수를 도입했다. 한 교사가 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에서 전공 외에도 또 다른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연수는 서울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대학이 콘텐츠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업 설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수업 등 현장 중심 실습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모듈형 교육과정,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동료 멘토링, 체험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교과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수요가 많은 융합·소인수 과목인 심리학, 교육학, 정보·컴퓨터, 철학, 연극·영화, 디자인, 환경 등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연극·영화 부전공을 이수한 교사들은 단순히 과목 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내 새로운 교과 개설, 교사 연구회 활동 주도, 학생들과 뮤지컬·연극 합동 공연,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협업·창의 역량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한 교사가 한 교과를 넘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원하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수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에서 경기 미래교육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2월 1일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 사업이자,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발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인천은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α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으며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투자설명회(IR 등)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대비 약 40~50% 저렴한 공급가격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 개 로봇기업 및 실증・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이 추진되어 로봇산업의 全 단계(R·D–생산–실증–체험–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K-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로, 1,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방대한 지역에서 체육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이나 엘리트 선수 육성에 그치지 않고, 노인, 장애인, 학생, 직장인, 청년, 가족 등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체육 생태계를 재정비하고, 조직, 예산, 정책, 문화 전반을 새롭게 만든 주역은 바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다. 민선 1기와 2기를 연달아 맡아 '경기도 체육의 독립·정상화·미래 혁신'을 추진한 그의 4년은 지방체육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게 됐다. 이번 이원성 회장이 이끌어낸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경기도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짚어본다. 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도 체육의 미래 혁신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엘리트 체육의 르네상스 — “동계체전 21연패, 전국체전 2연패” 경기도가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21연패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단순한 관성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통해 이룬 성과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노후된 훈련시설을 개선하고 동계 종목 지원 예산을 확대하며, 선진국 수준의 선수 트레이닝 및 회복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중·고·대학 및 실업팀의 연계 육성을 통해 구조적 지원을 마련한 결과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동계체전 21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 회장은 전국체전 준비 과정을 ‘프로젝트형 운영’이라 칭하며, 경기도체육회부터 시·군 체육회, 종목단체, 그리고 학교·실업팀에 이르는 수직·수평 협력 구조를 재정비했다. 이 같은 체계적인 접근 덕분에 경기도는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경기도의 체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됐음을 보여주며, ‘경기체육은 한국 체육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생활체육 대혁신 — ‘운동은 밥과 같다’는 철학 경기도는 이원성 회장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 회장은 운동을 ‘밥과 같다’고 비유하며, 모든 사람이 매일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생활체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노인, 여성,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로 이어졌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으며, 여성과 엄마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이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민 스포츠데이’가 운영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군체육회와의 상생 구조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과거 시군체육회는 예산과 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원성 회장의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배분과 시·군체육회 지원센터 운영, 종목단체 행정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현장 체육행정의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경기도는 생활체육의 혁신을 선도하며, 다양한 계층이 운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다. 이원성 회장의 생활체육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하고 있다. 북부지원센터 설립 — ‘경기 북부 소외’ 시대의 종결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체육 인프라 격차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남부 지역에는 대형 체육시설이 풍부한 반면, 북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성 회장은 경기 북부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부터 북부지원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체육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소외된 체육 종목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의 한 축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 체육의 지방균형발전 모델”로 평가받으며,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 북부 체육 인프라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기도 스포츠 생태계 재건 — 조직·예산·선수촌의 새로운 판 경기도가 체육 생태계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직장운동부의 도립화와 체육시설 관리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부는 그동안 예산과 관리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보호와 경기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직장운동부 10개 팀을 도립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주요 훈련장과 경기장의 관리권을 회복해 체육회가 대회 유치, 선수단 지원, 지역 축제 연계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육회의 자체적인 실행력이 커졌으며,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도형 선수촌’ 건립이다. 이 사업은 엘리트 선수의 상시 훈련을 지원하고, 스포츠 과학센터, 회복센터, 기초체력 테스트 랩, 청소년 국가대표급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는 미래 전략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이원성 회장은 이를 “경기도 체육의 50년 승부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체육계의 핵심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후원 생태계 정비 — ‘돈이 있어야 선수가 산다’ 경기도 체육회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며 체육 산업과 후원 생태계를 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이원성 회장은 체육회의 재정을 단일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 체육회는 기업 후원 유치를 시스템화해 실업팀과 종목단체에 대한 후원을 늘렸다. 특히 도내 기업들과 ‘CSR 스포츠 파트너십’을 체결해 스포츠와 사회적 책임을 연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육회는 안정적인 후원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회는 경기도, 도의회, 교육청 간의 ‘원팀 체계’를 구축해 체육 분야에서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했다. 세 기관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대회 개최, 체육관 건립, 선수 지원, 청소년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경기도 체육의 틀을 다시 짰다” 경기도 체육계가 지난 4년간 대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원성 회장의 지도 아래 경기도 체육은 엘리트 체육에서 전국과 동계 최강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생활체육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 회장은 시군 체육회와 종목 단체의 체계를 강화하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기도 체육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또한, 북부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체육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마련됐다. 경기도형 선수촌을 통해 50년을 내다보는 기반을 구축하며, 기업 후원과 행정 협력의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기도 체육을 미래형 시스템으로 재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성 회장의 리더십 아래 경기도 체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조직 혁신, 균형 발전, 미래 전략, 재정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성과들은 경기도 체육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체육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효진 현 경기교육연대 대표가 제19대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며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교육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박효진 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지난 30여 년간 학생들과 함께하며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제 고향은 학교”라며 교사로서의 소명을 강조했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생이 주도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고, 촌지 없애기,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는 이번 출마를 통해 “죽어가는 교육을 살리기 위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교육 재난국’이라고 표현하며, “입시와 성적으로 생기를 잃은 아이들과 지친 교사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에 등골이 휜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가고 있다”며 현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효진 대표는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배움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셋째,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른의 생각대로 학생을 이끄는 일방적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3무 경기교육’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학생 자살 없는 교육, 악성 민원 없는 교육, 교직 사회 내부 갈등 없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화하고,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조정옥 인덕원고 학부모는 “박효진 선생님은 학교를 신뢰로 이어지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며 그의 교육 철학을 지지했다. 김민찬 명문고 학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박 대표의 출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효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감은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육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교사 출신 박효진은 진짜 바꿀 수 있다”며 경기 교육의 변화를 예고했다. 박 대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하이러닝 AI 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들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 현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교육청이 교사를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교육자치포럼의 박효진 상임대표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 대표는 “AI가 교사를 돕는다는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보다 시스템과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교육의 중심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AI 평가 시스템이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AI 때문에 교사 역할이 축소될까 두려워하는데, 이번 영상은 그 불안감을 조롱하듯 표현했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 B씨는 “기술이 교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이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자치포럼은 경기도교육청에 ‘3대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여기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1400만 경기도민과 선생님들에게 공식 사과, 홍보 영상 기획·승인 책임자에 대한 문책, AI 평가 시스템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가 포함됐다. 단체는 “이번 사태는 정책 실패의 신호탄”이라며 “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같은 참사는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홍보물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다. 교육계는 “기술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민과 교사들은 이제 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 회복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충돌을 겪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게 교육이냐”며 기술 만능주의가 부른 교육 참사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의 응답이 시험대에 오른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은 대부분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상호부조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활동이 영리 목적의 노동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가족 중심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법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 가족의 무급 가족 지원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딸 또는 아들의 가게에서의 문화 및 기술 전수, 가족 식당에서의 비영리적 생활 보조, 창업 초기 자녀의 정서적·가사적 지원 등은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취업 단속과 가족 보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직계가족을 가족 단위 체류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현재 대부분 C-3 방문비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제약받고 있다. 새로운 체류 범주인 ‘F-1-가족지원 비자(가칭)’를 도입해 국적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생활지원·가사보조·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돌봄 공백 해소, 자영업자의 안정,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출입국 심사에 가족 단위 심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별 단기체류 패턴만 중점 관리하지만, 가족 단위 체류를 고려한 심사체계가 필요하다. 국적자 자녀와의 실질적 가족관계, 정착 관계, 경제적 고착성, 가족 내 역할 등을 반영하는 통합 가족 심사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창업자 지원 정책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창업 지원, 외국인 가족 기술 전수 지원, 가족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식당·요식업 창업 생태계 구축 같은 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정도 가족 기반 운영 방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결혼이민자의 정착률 하락,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 지역상권 및 자영업의 인력 공백 심화, 다문화 2세에게 남는 차별 경험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력,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가족은 어떤 법적 규정보다 먼저 보호되어야 할 공동체이며, 외국인 관련 법제가 가족을 제약하기보다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세대를 넘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가족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는 출입국정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은 “식당 운영에 기여하는 행위는 무급이라도 노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이민정책 연구자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 가정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가족 간의 문화·레시피 전수, 생활 지원까지 노동으로 보는 기준은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외국인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기본적인 도움조차 차단된 현실에 깊은 상처를 호소했다. B씨는 “국적까지 따고 한국 사람이 됐는데, 가족이 함께 가게도 못한다면 저는 누구를 위한 한국 사람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 가족 경영 자영업에서의 ‘가족 도움 허용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인 가족의 ‘무급 가족 보조’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국적 취득자의 직계가족 체류 지원 확대, 출입국 일선 단속 기준 표준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 부모는 여전히 ‘노동자’, ‘불법취업 위험군’으로만 취급되는 제도 구조는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A씨는 “가족이 함께 노력해 만든 작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법이 가족을 갈라놓고, 서로 돕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족에게 너무 가혹합니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도 개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급변화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을 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이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과잉 규제로 인해 선량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비자별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만 설명한다. 그러나 질문은 명확하다.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도움조차 불법 취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문제는 특정 가정의 하소연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소상공인 구조 전체의 문제다. 이미 지방 소도시에서는 가족경영이 불가능해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외에 사는 어머니가 잠시 체류하며 함께 운영을 돕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는 가족 단위 생계 구조다. 한국 역시 시대가 바뀌었다. 여전히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비자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다문화 가정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가족조차 함께 일할 수 없는 나라라면, 그 제도는 이미 국민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가족 도우미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이자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업데이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내린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분심위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과실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반대로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심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심의 인원을 다르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에 불복 시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심위가 법적 책임이 없는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오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대부분의 시민은 분심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단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심위는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결정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 판결과 분심위 결정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분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분심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 없는 분심위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