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동료 의원과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마약, 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경제 및 부패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단순한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이는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발제를 통해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과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공감을 얻었다.
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