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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돼야”

'코로나19 방역 체계 구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
균형을 이루는 의회상을 재정립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집행부 와 도의회 간 견제와 소통,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고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전국 시ㆍ도의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하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 정승현 의원(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산4) 인터뷰 中...

 

정 위원장은 안산시의원 3선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을 거쳐 후반기 농정해양위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공동단장을 맡아 2021년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섬세한 조율과 코로나 방역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갈등과 대결구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원만한 역할을 수행한바 있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침은 위원들 간 ‘소통과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 전반적인 살림살이는 물론, 의사일정 조율 등 의회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 총 15명의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수석대표단을 겸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회다운 의회’라는 가치 구현 실현을 위한 핵심 상임위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집행부 와 도의회 간 견제와 소통,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고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전국 시ㆍ도의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하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Team 구성은 물론, 관련 용역 발주 등을 통해 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광교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 입주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각종 편의시설 등 후생복지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의회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숙고해 편성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일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법개정 의미와 경기도의회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접근부족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수직적, 계층적 구조로 밖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저희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의회 정책지원인력의 경우 의원 2인에 1인으로 당초 요구안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2년에 1/4, 23년에 1/2등 점진적 충원문제이며,

 

두 번째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의회가 독자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할 시행령도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 일환으로 4월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이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공유해서 전국단위에서 건의안 채택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협의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자치 출범 30여 년이 지난 만큼 지방의회 역시 많이 성숙되었고 발전했다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스스로의 책임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이 1차 개정된지 32년이 지나고 있다. 따라서 역할 또한 훨씬 증대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제도적 근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 그에 걸맞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국회법으로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방의회 역시 법률로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책임성 담보 역시 필연적일 것이다.

 

지방의회법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의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등을 보장하며,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지방의회의 운영과 자율성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의회의 활동 범위를 현재와 같이 상위법이나 행안부 지침으로 제한하는데 우선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법 제정은 시대의 사명이자 요구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은 이미 20代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代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 하에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의회상을 재정립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 경기도·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가 한창 건설중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 사항을 총괄하는 만큼, 의회 신청사 이전 문제 역시우리 위원회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사의 준공·입주시기와 회의실을 비롯한 각종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의정체험형 전시관 및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사가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준공시까지 안전한 공사는 물론,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펴 나아가겠다.

 

▶ 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장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농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경기도는 넓은 도시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면적 또한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농업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먹거리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다른 위원회 못지않을 것이다.

 

현재 농정해양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관한 사안이다. 현재 도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급식 농산물의 품질문제와 단가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그동안 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지역이 발생지역 반경 3km까지 일괄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현실성 결여 및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지난 2월 농식품부는 현행 3km에서 1km로 기준을 낮춘바 있다.

 

하지만 가금농가는 AI의 근본적 예방 및 방역관리 담보와 최소한의 재산 피해를 위해그 범위를 500m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만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형평성 문제 등 긍정부정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법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해양안전체험관’은 어떤 시설인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안산 대부도에 국비 300억원, 도비 100억원을 들여 건립된 시설로 지난해 12월 평택항만공사에 위탁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본 시설에서는 해양생존,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은 물론, 각종 교육 · 훈련과 관련한 20여 종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의과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연계교육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교육 훈련 체험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운영측면에서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6월 개관 예정이지만 연간 약 30~50억 원 정도 소요될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놓고 경기도·해수부와 기재부와의 입장차이가 있고, 결국 21년 운영비의 경우 40%인 11억3천여 만원(국비 부족분)을 경기도가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해양체험관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부 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안산 장상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어떤 요구가 있고,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안산 장상지구는 수도권 3기신도시 추진 사업으로, 약 22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주택 1만 4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안산 교통의 요충지로 도로교통의 경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철도교통의 경우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안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 거주민과 농,축산 농가 등 약 500여명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원주민들의 집단취락지구 마련 등 이주대책 문제를 비롯, 축산농가에 대한 이주·보상 대책과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양도세 부담 문제 개선 등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본인들의 삶터와 일터를 잃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지붕이자 울타리가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합당한 보상요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이들의 권리를 강제할 권한은 없을 것이다. 이에 사업주체인 LH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공익적 서비스 등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는 공사 이익만을 위한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야말로 주민들이 지향하는 주거지역으로서, 그리고 사통팔달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성장 거점지역으로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집행기관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다면 무엇인지?

 

의회와 집행기관은 권한과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주권자인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존재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의회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 끝으로 경기도민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380만 도민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제 선 순환을 염두에 둔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체계 구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격려해주시고 채찍을 주실 때 저희 의원들의 노력과 열정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41명의 도의원들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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