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진보당)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성남지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성남시 차원의 제도·행정 개선으로 현장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장 후보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성남지회(지회장 이경숙)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협약에 앞선 발언에서 “진보당이 발 벗고 나서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성남시에서도 저 장지화가 대체인력센터를 포함해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해 정책협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근무환경·복지 개선을 위한 7개 항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급식보조인력 채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치유 프로그램 운용 △대체인력센터 건립 △위험수당 지급 △휴게실 냉·온방 장치 설치 △노동자문화센터 건립 △행정실무사 직무수당 지급 등이다.
장 후보 측은 이 같은 약속이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발의를 주도했고,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0만 국민청원과 총파업 투쟁이 입법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후보는 이러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성남시의 정책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학교급식법 통과가 시작이라면, 성남시 차원의 정책협약은 그 변화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며 “당선 이후 협약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체인력센터와 노동자문화센터 건립, 건강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장 후보의 이번 정책협약은 성남시가 향후 학교급식 현장의 인력 기준과 노동환경 개선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