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다”

경기도,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반대 입장 표명
노동3권 보장과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요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경기도의 관련 부서는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공영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연간 2,4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4.5일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따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가 국가의 신뢰와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시도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과의 연대도 거부했다.

 

이번 경기도의 입장 표명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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