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김건희 1심 판결, ‘형식적 유죄’에 그쳐…국민 상식과 괴리 커져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기대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현실
특검 항소 촉구하며 실질적 정의 요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인 진석범 씨는 지난 28일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죄 선고라는 외피를 씌운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기대했던 정의로운 심판은 사라졌고, 허탈과 분노만 남았다”며 “단죄를 통한 근절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이 정도면 된다’는 면허를 발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사실의 무게와 크게 다르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것 아니냐”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또한,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법치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엄격하고,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관대한 잣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특검이 즉각 항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원이 ‘형식적 유죄’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정의로 다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결국 법원을 심판대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국가의 법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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