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는 지난 28일 오전 시청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민원인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자 개입 ▲비상벨 호출과 민원인 제지 ▲피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협조에 따른 신속한 퇴거 조치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특이 민원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실무 교육을 병행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직자와 민원인의 안전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구청과 25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도 순차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