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3만여 건, 302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적용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드리며, 납기 마지막 날은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니 여유 있게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