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허위 정보 유포에 무관용 원칙 선언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신뢰 보호
사이비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 강력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허위 정보, 음모론, 악의적 비방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화성특례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러한 매체들이 공직자와 행정 전반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를 일삼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화성특례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화성특례시 및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악의적인 보도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저널리즘 위기 시대에 참 언론과 참칭 언론을 구분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세”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화성특례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저널리즘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이비 매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