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여성가족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하는 재원이다. 성평등기금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성평등 공모사업,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급증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리더 인재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해 왔다.
경기도는 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신설했다.
기금은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가족지원 사업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여성‧가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금 신설을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기금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