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 윤경숙, 이재현, 김주석, 김도현, 채진기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안양시의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정책 연구 ▲시민 인식 확산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동훈 위원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청년특별도시 안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이고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10월 15일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신청을 완료하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