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축산물시장, 용현시장, 송현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계산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내 247개 점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고,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전통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