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평택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의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납품됐다는 수주대장과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현장검증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은 또한 “평택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인증제품이 확인되면 기쁜 마음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은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가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평택시 직원들이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수도법에 따라,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평택시와 경인미래신문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미래신문은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증거를 통해 미승인 제품 사용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