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언론 보도의 윤리적 책임 강화 2025 상반기 시정권고

사생활 및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 증가
사회적 법익 침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5년 상반기 동안 언론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며,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및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513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이 중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사례는 91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이는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27건으로 5.3%를 기록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115건으로 22.4%에 달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시정권고도 19건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도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례로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19건,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가 14건으로 각각 3.7%와 2.7%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보도 윤리 위반과 관련된 사례로는 차별 금지, 재난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보도의 충격성과 혐오감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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