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준비 상태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8%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매장 면적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58.0%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5.9%가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66.6%는 소상공인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 수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9.5%에 불과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소상공인들의 대응 방식으로는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27.4%)이나 “무인결제 시스템 중단”(26.8%) 등 소극적인 방안을 택한 응답자가 다수였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경상원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QR결제 플랫폼 ‘테이블로’ 운영사인 ㈜소프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QR결제 시스템이 기존 키오스크보다 저렴할 경우 69.3%의 소상공인이 도입 의향을 보였고, 비용 지원이나 교육이 병행될 경우에는 77.0%가 도입하겠다고 답해 QR 결제 시스템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소상공인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라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