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를 92,453건, 총 2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창구, CD/ATM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ARS로 전화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7월 15일~ 31일) 매일 오후 8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