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를 평택시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평택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의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납품됐다는 수주대장과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현장검증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은 또한 “평택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