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도에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이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이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이라며 반박,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생략한 채 평택시가 납품받은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