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있어 자발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 환류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공무원들이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도내 성평등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