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도민 서비스로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목)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