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시흥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오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시흥경찰서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이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순간,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관은 A씨의 질문을 무시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찰 조사관이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질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커지자 시흥경찰서의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A씨는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청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