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5년 하반기 동안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 사례가 총 53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피의자 신원공개 등의 사례가 두드러지며, 인터넷 신문에서의 침해 사례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각각 91건, 4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도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475건의 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법익 침해의 주요 매체로 지적됐다. 이는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 뉴스통신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보도윤리 위반, 차별금지, 재난보도, 범죄묘사, 성관련 보도, 자살관련 보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번 법익 침해 사례의 발생은 언론사들이 더욱 철저한 보도 윤리 준수와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