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됐다.
김일중 의원은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은 반드시 학생 안전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