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두순 의원, 성실납세자 악용 소지 해소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임두순 의원(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4)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제도의악용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으며, 12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道는 현재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군 추천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06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면,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 지방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19곳으로, 추징액이 총 1억2백만원에 이르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임 의원의 조례 개정이 조례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두순 의원은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도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