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 등에 적용하는 연간단가공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연내 개선 대책을 종합한 ‘연간단가공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해 부서별 교육과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연간단가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의 논란이 일자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연간단가공사는 도로·하천·공원·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나 유지보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일정 단가를 미리 정해 발주하는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소규모 공사를 말한다.
호우나 산사태 등으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신속히 발주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면 불필요한 공사와 예산 낭비, 서류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계약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2025년 제3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난 23일 연간단가계약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어 대책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성과감사 기간에 2024~2025년 중 추진된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 849건(39개 부서)을 전수 조사했고,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와 ‘직무 분야별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에서 개선 대책을 찾았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연간단가계약의 특성과 정산 절차가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분쟁 소지 발생 ▲작업지시서나 완료보고서 누락 등 관리절차 미비 ▲소규모 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일부 신설 공사에도 적용 ▲불필요하게 예산 소진을 위한 공사 시행 ▲관외업체의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 발생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미확인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입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입찰 단계부터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현장설명서 작성·배포를 의무화하고, 계약 문서에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도로·하천·공원·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정해 부서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신규·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하며, 감리제 도입 검토, 전문인력 확충,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이후 신규 발주 공사부터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정히 조치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엔 성과감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등 공공사업 관리를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