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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일(목)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 운영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 이용의 공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어 심사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정조테마공연장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정 목적, 정의, 목욕탕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료, 이용제한 사항 등 규정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 ▲안전관리, 변상책임, 지도·감독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목욕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목욕탕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강화와 공동주택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시공 명문화 ▲주차장 진출입로 차수 설비 등 우수 유입 방지 조치 규정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 세분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시민의 주거 안전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00회 임시회 상임위서 조례안 등 안건 6건 심사·의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도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반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이공계 여학생 장학 및 연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악성민원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피해 예방 체계 구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준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6-04-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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