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3일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안)에 대한 자문 요청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관련법과 물가 상승, 사회적 수용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성 있는 가액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근본은 청렴과 책임”이라며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열린자세로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 행동강령의 운영·해석·개정 등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