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2차 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차 접수는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1차 신청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김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으로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단,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나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농어민을 청년·귀농·환경농어민과 일반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연 최대 180만원(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은 연 최대 60만원(월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의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김포페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되고 재지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향후 3~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