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체납액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구청관리 대상자 중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압류부동산에 대한 ▲당해세 존재 여부 ▲압류 순위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매각 실익 여부를 판단해 추진된다.
덕양구는 본격적인 공매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 30명(체납액 약 8천만 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8월 중 공매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납세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체납액을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