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권한 확대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특례시 재정 및 행정 권한 확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도 동행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특례시의 행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라며,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이 법안들을 병합심의해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의 입장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됐다며,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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