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용 대상에는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만 명시되어 있어 임산부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인 '대체수단'의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는 출산예정일까지 진료 및 진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출산 예정 병원의 진단서'로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와 출산예정병원의 진단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이 완료된다. 차량 이용 시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에 전화하면 실시간 교통정보와 출발지 등을 고려한 차량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약자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