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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구직지원금 시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 협상과정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으로 실행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 한다”고 한 협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 등 철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작년 경기도의 청년층 고용율은 44.1%로 경기도 전체 고용율 61.5%에 비해서도 낮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은 교육, 납세, 국토방위의 의무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국가와 정부는 제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달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안제시와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추경을 통하여 정부 동의 불투명으로 당초 160억 원에서 45억으로 줄였던 예산을 증액 확보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해 개최, 청년 의견 수렴 공청회, 인프라 구축 및 실행 성과 점검 등을 통해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 취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4월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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