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산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따른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주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에 배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보호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히 관계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