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재산세 26만 건 991억 원 부과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건에 991억 원을 부과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해당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는 물론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혜자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안내문은 아파트 단지 및 관공서에 부착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과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