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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가 보호 못했던 아픈 역사 반복돼선 안돼”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즉각 이행해야


지난 1월 21일, 일제강점기 시절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일본 무기농장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제2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고양시의 저현고 학생들의 역사동아리 ‘견달천의 비상’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손수 만든 팔찌를 판매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할머니들을 돕고 있습니다.

1250만 경기도민은 미래세대 앞에 결코 부끄러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돼 선 안 됩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더욱 춥기만 한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즉각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토대이자, 가혹한 시대의 겨울을 맞았던 어르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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