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 효율인가 판단 회피인가?”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