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에스코(ESCO)사업 관련.. 자유한국당 특혜의혹 제기


▲ 자유한국당 오산당협 이권재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에스코(ESCO)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오산 당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ESCO)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업이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또한, 이권제 위원장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과는 커녕 변함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오산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지만 오산시 에스코사업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오산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이권재 위원장의 의혹제기는 무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측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오산시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번 공사는 채무담보로 ‘선 시공, 후 지불’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오산시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공사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에스코(ESCO)사업과 관련해 오산시가 재정적으로 책임질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오산시가 전기수요금액을 이미 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았으며, 이 예산집행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뿐 추가 예산증액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의결(동의)을 보고할 사항은 없어 보인다.


또한 "에스코(ESCO)사업의 총 사업기간이 83개월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반했다"는 의혹제기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인 경우, 5회계 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번 에스코(ESCO)사업은 오산시지방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특히, 에스코(ESCO)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해당업체에 기술보증융자를 30억 해주고 해당사업체의 자체자금 1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때문에 사업의 난항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가 발생해도 오산시가 아닌 에너지관리공단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가 에스코(ESCO)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행태는 묵고 할 수 없다. 에스코(ESCO)사업은 오산시 전체적으로 관내의 가로등과 낡은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오산시가 옳은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사업시행 60일 전에 사업의 내용을 알려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오산시의회에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산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 에스코(ESCO)사업 의혹 진상규명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현구씨가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한편, 에스코(ESCO)사업 의혹 진상규명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복, 한현구씨 등 2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에스코 사업)특혜의혹의 발본색원 결의를 다진다"며 삭발했으며, 이권재 위원장은 “위법적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잔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와 조치 이행 사항을 특별관리 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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