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 민간 생산시설 지원, 생산 목표 달성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시는 현황 진단부터 목표 관리, 지원 정책까지 단계별 실행 기반을 갖추게 된다.
생산시설 기반도 조례로 뒷받침했다. 시장은 생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유기성 폐자원을 기업이나 시설 등에 위탁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시설 확충뿐 아니라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열어 둔 셈이다.
투명성 강화 장치도 포함했다. 시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할때 생산량, 가격, 거래자 등 관련 사항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목표 달성과 거래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바이오가스 이용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거나, 시 또는 관내 민간 의무생산자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운반·이송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 목표와 달성 방안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체계가 정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희정 의원은 “바이오가스는 버려지는 자원을 지역의 에너지로 되살리는 해법”이라며 “이번 조례가 추진계획부터 시설·운반 지원, 민간 참여까지 길을 열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가는 용인의 속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