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비리 수익 환수에 총력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청구, 총 5,673억 원 상당
법원, 성남시 가압류 신청에 담보 제공명령 7건 발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남시는 9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가압류 청구를 통해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14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명령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로 된 5개 은행 계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결정됐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발부됐다.

 

법원은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이 4,200억 원에 달하지만, 법원은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김만배의 가압류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재판 기일이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수익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의 기일 연기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취득된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성남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빠른 해결과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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