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과도하게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는 사례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건전한 활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