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2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NO!’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밤샘주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매연 민원,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는 용현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금지 안내, 운전자 대상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 불법주차 예방 계도 활동 등을 실시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및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주차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