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1월 1일, 고을로15 소재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를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세대의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세대주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오산시장이 최종 지정했다.
이로써 오산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29곳으로 늘었으며,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기념해 현판 및 현수막 설치,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금연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