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내린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분심위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과실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반대로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심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심의 인원을 다르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에 불복 시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심위가 법적 책임이 없는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오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대부분의 시민은 분심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단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심위는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결정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 판결과 분심위 결정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분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분심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 없는 분심위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