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23일 오후 8시 48분경, 양주시 옥정동 소재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서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은 불법 주차 이륜차 3대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소방펌프차는 자살 시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중이었으나, 아파트 지상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이륜차 3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출동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및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를 적용 현장 관계인과 함께 즉시 차량 밀기 등의 강제처분을 실시해 진입 공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 1대가 전도되어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 양주소방서는 해당 이륜차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접근을 방해한 불법 주차로 판단해 강제 이동조치는 적법한 행위였음을 밝혔다.
양주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용구역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또한 위법사항에 해당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행된 사례로, 향후 유사 상황 대응 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