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5세 무상보육비(월 7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5세 무상보육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비(보육료) 지원 유아 중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학부모는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필요경비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세 유아 무상보육비는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며, 7월~9월분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해 사용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장은 “보육비 지원은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유아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