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을 강제 해임하려다 시 예산만 1억 5000만원 이상 쓰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오산시와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2010년 곽상욱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잡음이 일기 시작했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0년 7월1일 오산 시장에 취임하면서 오산시 관변단체에 자기사람을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원봉사센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10년 11월에 곽상욱 시장의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당시 담임으로 근무했었던 K모씨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12월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사무 감사를 벌여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했다.
이에 불복한 사무국장은 법원에 항소를 하고 2년여의 재판 끝에 승소를 했다. 이로 인해 오산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합쳐 약 3000여 만원을 재판비용으로 소모하고 사무국장의 밀린 월급 9,150만원을 물어줘야 했으며, 최근에는 또 다시 재판에 져 2,870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별도로 2000여만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결국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기사람 심는데 시민 세금 1억4천 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날리고도 승소하지 못해 시민들의 맹비난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