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